대통령도 법원도 삼전 파업에 제동…“경영권 존중·평시 수준 유지”
||2026.05.18
||2026.05.18
이재명 대통령과 법원이 삼성전자 초기업 노동조합이 예고한 총파업에 일제히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18일 소셜미디어 상에서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법원도 같은 날 파업 중에도 안전보호시설과 보안작업을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하라고 결정했다.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수석부장판사)는 18일 삼성전자가 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을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안전보호시설 유지·운영 의무와 관련해 “쟁의행위 전 평상시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주의의무로 유지·운영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방재시설과 배기·배수시설 등을 안전보호시설로 인정하고, 작업시설 손상 방지와 웨이퍼 변질 방지 등 보안작업 역시 쟁의행위 전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수행되도록 주문했다.
법원은 이런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금지결정 위반 시 각 노조에 하루 1억원,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장과 우하경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에게 각각 하루 1000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아울러 초기업노조와 최 지부장에 대해 시설 전부 또는 일부 점거, 잠금장치 설치, 근로자 출입 방해 등 생산시설 점거 금지를 명령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점거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별도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삼성전자 측이 함께 신청한 노조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방해금지나 조합원 협박 및 파업 참여 호소 금지 등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18일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돼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는 노무 제공에 대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이윤에 몫을 가진다”며 한때 제헌 헌법에 노동자의 기업이익 균점권이 규정됐던 사례를 언급했다.
이어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피력하며 파업 강행 시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노조의 강경 투쟁 기조에는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법”이라며 “과유불급 물극필반”을 인용해 지나친 요구에 대한 자제를 당부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21일 총파업을 3일 앞둔 18일 오전 10시부터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연간 영업이익을 재원으로 한 성과급 제도화 등을 두고 사후조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광영 기자
gwang0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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