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수소연료전지 기술 유출 사건, 처벌 범위 두고 2심 재판 다시 열린다
||2026.05.17
||2026.05.17
[산경투데이 = 박태진 기자]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수소연료전지 제조 기술을 중국 업체에 유출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 현대자동차 연구원이 다시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이 일부 혐의에 대해 당시 법 규정상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국외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현대차 연구원 A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3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단의 핵심은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계속 보유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의 적용 시점이다.
해당 처벌 조항은 2019년 신설됐는데, A씨 등이 문제 된 서약서 등을 작성한 시점은 2017∼2018년이었다. 대법원은 법 시행 이전 행위에 새 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다만, 대법원이 기술 유출 사건 전체를 무죄로 본 것은 아니다.
1·2심은 A씨와 전 현대차 연구원 B씨, 동종 업체 직원 C씨 등이 2016∼2018년 중국 자동차 업체로 이직한 뒤 현대차의 수소연료전지 스택 제조 기술과 전극막접합체 관련 정보를 누설하거나 부정 사용한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수소연료전지 스택은 수소차의 핵심 부품으로, 수소와 산소의 화학 반응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장치다. 현대차는 관련 기술을 국가핵심기술이자 영업비밀로 관리하며 보안 조직 운영, 퇴직자 이직 제한 계약 등 보호 조치를 취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중국 회사로부터 기존보다 두 배 수준의 연봉을 제안받고 이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스택 파일럿 양산설비 구축에 필요한 기술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현대차 협력업체 관계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앞서 1·2심은 A씨에게 징역 5년, B씨에게 징역 4년, C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협력업체 직원 4명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부터 징역 3년 8개월까지 선고됐다.
이번 파기환송으로 A씨와 일부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형량은 다시 정해질 전망이다.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본 일부 혐의와 나머지 혐의가 함께 판단돼 하나의 형이 선고된 만큼, 원심 전체를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첨단 산업 기술 보호의 중요성과 함께 법 개정 이전 행위에 대한 처벌 범위를 둘러싼 기준을 다시 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수소차와 배터리, 반도체 등 전략 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기업의 영업비밀 관리와 퇴직 인력 관리 체계도 한층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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