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계엄 비판 자막 삭제’ 이은우 전 KTV 원장 징역 5년 구형
||2026.05.15
||2026.05.15
내란 특검이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는 정치인들 발언을 다룬 방송 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원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원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이 불법·위헌이다’라는 정치인들의 발언을 다룬 방송 자막을 직원들에게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은 “피고인은 방송 편성 책임자이자 국가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존립과 국민 기본권을 위협하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공정하고 균형적인 정보를 제공할 책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저버렸다”고 했다.
이어 “누구도 예상치 못한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충격과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 혼란을 가중할 뿐 아니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전하고 이에 동조하는 행위”라고 했다.
이 전 원장과 변호인은 KTV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KTV는 권력을 견제·비판하는 일반적인 언론이 아니고, 오직 정부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존재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가기관”이라며 “정치 공방을 여과 없이 편집해 방송하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 선고기일을 다음 달 26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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