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경력·이혼 사유까지 유출”… 듀오 피해자 501명 집단소송
||2026.05.15
||2026.05.15
결혼정보회사 듀오 개인정보 유출 사건 추가 피해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금까지 듀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인원만 500명이 넘는다. 이들은 단순 개인 정보뿐 아니라 혼인 경력과 같은 민감한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며 인당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LKB평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듀오 개인 정보 유출 사건 피해자 455명을 대리해 2차 손해배상 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6일 피해자 46명이 듀오를 상대로 첫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낸 데 이어 두 번째 소송이다. 이로써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는 총 501명으로 늘었다.
LKB평산은 피해자 1인당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향후 보이스피싱, 사기, 협박, 신상 정보 악용, 사회적 평판 훼손 등 2차 피해가 확인될 경우 청구 금액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LKB평산에 따르면 현재 확인된 듀오의 개인 정보 유출 항목은 72개에 이른다. 이름과 같은 기본 정보뿐 아니라 부모 주소와 직장, 호주 성명, 거주지, 흡연·음주 여부, 소유 재산, 기타 수입 등이 포함됐다. 희망 상대 스타일, 혼인 경력, 이혼 사유, 전 배우자 이름 등 극히 민감한 정보까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 한 피해자는 “혼인 경력, 사진, 직장명, 직장 주소, 거주지, 결혼·이혼 연도, 본인 소개 글까지 유출됐다”며 “개인 정보가 어디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 수 없어 의심과 불안이 공포가 되고 있다. 광장에 벌거벗겨진 채 내던져진 듯하다”고 말했다.
LKB평산은 탈퇴 회원의 개인 정보 보관 문제도 주요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피해자는 이미 탈퇴했음에도 듀오의 개인 정보 유출 조회 시스템에서 본인의 정보가 여전히 보관돼 있었고 실제 유출 대상에 포함됐다는 입장이다.
LKB평산은 듀오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안전성 확보 조치를 이행했는지, 탈퇴 회원 정보를 적법하게 보관·파기했는지, 개인정보 수집·보관 범위가 과도하지 않았는지, 정보 유출 이후 피해자 통지와 2차 피해 방지 조치가 적절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다툴 예정이다.
LKB평산 집단소송센터장 정태원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이름과 연락처 유출을 넘어, 혼인 이력, 이혼 사유, 가족관계, 직장, 자산, 성향 등 인격과 사생활 전반이 노출된 사건”이라며 “피해자들의 수치심과 불안, 사회적 낙인에 대한 두려움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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