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무너뜨린 133년 전통…美 프린스턴대, 대면시험 감독 의무화
||2026.05.15
||2026.05.15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프린스턴대학교가 대면시험에서 교수가 교실을 비우고 학생 자율에 맡기던 133년 된 명예규정을 폐지하고, 시험 감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14일(이하 현지시간) 온라인 매체 기가진에 따르면, 프린스턴대는 지난 5월 11일 교수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가결했으며, 오는 7월 1일부터 모든 대면시험에 감독관을 배치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의 핵심 배경은 인공지능(AI) 도구 확산이다. 프린스턴대는 1893년부터 기말시험에서 교수가 시험장에 남지 않고, 학생이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는 방식의 명예규정을 운영해 왔다.
이 규정의 기원은 1876년 학내 신문 프린스턴리안에 실린 사설로 거슬러 올라간다. 해당 사설은 시험 감독이 도덕 교육에 부정적인 방식이라며, 학생을 처음부터 부정행위자로 간주하면 실제로 그렇게 행동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 제안은 명예규정으로 제도화됐고, 1893년부터 130년 넘게 유지돼 왔다.
이는 학생에 대한 신뢰와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제도였지만, 소형 개인 기기를 통한 AI 접근이 쉬워지면서 제도의 전제가 흔들렸다는 판단이 나왔다. 학부장은 교육자문위원회에 보낸 방침안에서 폐지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소형 개인 기기를 통해 AI 도구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시험 중 부정행위 양상이 달라졌고, 이를 다른 학생이 목격해도 신고하기가 훨씬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명예규정은 시험 감독 부재뿐 아니라 학생 간 상호 감시 구조도 포함했다. 학생은 부정행위를 목격하면 이를 신고해야 했고, 부정행위로 고발된 학생은 동급생 배심 절차를 거쳤다. 그러나 최근에는 동급생을 직접 신고하는 데 대한 거부감이 커졌고, 익명 제보가 증가하는 등 제도 운영에 변화가 나타났다. 온라인상 개인정보 노출이나 또래 집단 내 낙인에 대한 우려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신문 더 데일리 프린스턴리안이 2025년 졸업생 5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변화가 확인됐다. 응답자의 29.9%는 재학 중 과제나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44.6%는 명예규정 위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실제로 동급생을 신고했다고 답한 비율은 0.4%에 그쳤다. 또한 과제에서 챗GPT 사용이 허용되지 않았음에도 사용했다고 답한 비율은 27.7%로, 2024년 졸업생보다 12.5%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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