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조업 中 어선 벌금 최대 3억 → 15억 상향
||2026.05.14
||2026.05.14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에 부과하는 벌금이 최대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됐다.
14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불법 중국어선에 대한 벌금을 상향하는 개정 ‘경제수역어업주권법’이 지난 12일 시행됐다.
위치정보 은폐를 위해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정보를 조작하거나 고장 후 방치하는 행위에 대한 담보금 부과 기준도 개정 법에 신설됐다.
남획을 목적으로 비밀 어창을 설치하는 등 고의로 어획량을 축소·은닉하는 행위도 가중 처벌한다.
재판 전 어선·선원 석방을 위한 담보금 역시 최대 15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전까진 어선 규모에 따라 최대 1억5000만∼3억원 사이에서 담보금을 차등 부과해 왔다.
벌금과 담보금 상향 조치는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에 강력 대응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 이후 빠르게 추진됐다.
이 대통령은 작년 12월 해경청 업무보고에서 “10척이 넘어와서 1척 잡혔을 때 10척이 같이 돈 내서 물어주면 사실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게 매우 어렵다”며 “10척이 모아서 내기도 부담스러울 만큼 벌금을 올려버려서 강력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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