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5조 놓고 머스크·올트먼 법정 폭로전 벌어져
||2026.05.14
||2026.05.14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샘 올트먼 오픈AI CEO 간 법정 공방이 폭로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머스크는 오픈AI가 비영리 AI 연구소라는 설립 취지를 버리고 영리 기업으로 변질됐다며 245조원대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반면 올트먼은 머스크 역시 과거 영리 법인 전환 논의에 참여했으며 오히려 오픈AI 경영권 장악을 시도했다고 반박했다.
14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올트먼 CEO는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법정에서 5월 13일 열린 심문에 참석해 머스크의 과거 행적을 폭로했다.
이번 소송은 2024년 머스크가 오픈AI와 샘 올트먼 CE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머스크는 오픈AI가 설립 당시 비영리 AI 연구소를 표방하며 자신으로부터 거액의 기부금을 유치해 놓고, 이후 마이크로소프트(MS) 투자 유치와 수익 사업 확대를 통해 사실상 영리 기업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한다.
머스크 측은 ‘오픈AI는 당시 인류에게 유익하고 안전한 AI를 개발하는 비영리 연구소를 만들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3800만달러 규모의 초기 기부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머스크 측은 자신의 기부가 공익적 목적을 전제로 이뤄졌는데, 오픈AI가 이를 영리 기업 성장의 기반으로 활용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올트먼 측은 AI 개발에는 천문학적 자금이 필요해 비영리 구조만으로는 초거대 AI 개발 경쟁을 지속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한다. 또 머스크가 초기부터 영리 법인 전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올트먼은 이날 법정에서 “머스크가 과거 오픈AI의 영리 법인 전환 논의에 직접 참여했을 뿐 아니라, 본인이 지분 90%를 보유하고 경영권을 행사하려 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머스크가 오픈AI 통제권이 향후 자신의 자녀들에게 세습돼야 한다는 취지의 요구까지 했다고 주장하며 당시 상황을 “소름 끼치는(Creepy) 순간이었다”고 표현했다.
올트먼 측은 이 과정에서 머스크가 오픈AI 경영권 장악을 시도했고, 뜻대로 되지 않자 등을 돌렸다고 주장했다. 올트먼은 영리 목적의 자회사 설립 과정에서 머스크에게 투자 참여 의사를 물었지만, 머스크가 “자신이 통제하지 않는 스타트업에는 투자하지 않는다”며 거절했다고 말했다.
올트먼은 머스크의 경영 개입 정황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머스크의 개입이 고위 엔지니어들의 심리적 안정감을 해치고 조직 문화에도 큰 피해를 줬다”며 “단기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직원을 해고해야 한다는 압박까지 가했다”고 증언했다. 또 머스크의 기부금이 전체 모금액의 28% 수준에 불과하다는 자료를 제시하며 그의 기여도를 낮게 평가했다.
머스크 측 변호인 스티븐 몰로는 이날 올트먼의 도덕성과 투명성을 집중 공격했다. 특히 올트먼이 2023년 상원 청문회에서 “오픈AI 지분이 없다”고 발언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올트먼은 “당시 발언은 말실수였다”고 해명했다. 그는 벤처캐피털인 Y콤비네이터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또 헬리온과 레딧 등 자신이 투자한 기업들과 오픈AI 간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서도 “다른 이사들과 협상하고 최종 승인을 받았지만 논의 과정에 참여한 것은 사실”이라며 일부 절차적 논란을 시인했다.
한편 이번 민사소송은 이날 최종 변론을 앞두고 있다. 머스크가 요구한 손해배상 규모는 최대 1800억달러(약 245조원)에 달한다. 머스크 측은 손해배상 외에도 올트먼 CEO 해임 등 다양한 구제 조치를 법원에 요구한 상태다.
다만 업계에서는 머스크의 승소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는 분위기다. 머스크가 과거 오픈AI 경영에 개입하거나 인수를 시도한 정황이 다수 드러난 데다, 경쟁사 이해관계까지 얽혀 있어 소송의 순수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머스크가 오픈AI의 이미지에 타격을 주고 자사 AI 기업인 xAI를 부각시키기 위해 전략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실제로 이번 소송으로 오픈AI는 향후 영리 기업 전환과 기업공개(IPO)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법적 리스크를 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천선우 기자
swch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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