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 검찰 “포르쉐 운전자에 프로포폴 정맥주사” 변호인 “수사기관서 혐의 인정” 약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추락 사고를 낸 포르쉐 운전자에게 약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전직 간호조무사가 지난 3월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반포대교에서 약물을 투약한 상태로 포르쉐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약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전직 간호조무사의 첫 재판이 열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이태영 부장판사)은 14일 오전 11시 10분께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신 모 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신 씨는 연녹색 수의를 입고 흰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에 출석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은 올해 1월 19일부터 2월 21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황 모 씨에게 프로포폴을 무상으로 제공했다”며 “사고 당일인 2월 25일에는 황 씨의 포르쉐 승용차 안에서 프로포폴을 정맥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을 도왔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에 신 씨 측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에 출석한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신 씨는 지난 3월 경찰 조사에서 황 씨에게 약물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신 씨는 지난 2월 25일 서울 반포대교를 달리다 사고를 낸 운전자 황 씨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황 씨는 포르쉐 차량을 몰다 강변북로를 달리던 차량 위로 떨어진 뒤 잠수교까지 추락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차량 4대가 파손되고 벤츠 운전자가 경상을 입었다.
검찰은 신 씨가 자신이 근무하던 서울 서초구 소재 병원에서 프로포폴 50㎖ 103병과 케타민 0.01㏄를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포르쉐 차량에서 발견된 빈 프로포폴 병의 유통 이력을 추적한 결과, 이 중 일부가 신 씨가 근무했던 병원에 납품된 사실을 확인했다.
한편 신 씨 측 변호인은 증거 검토를 이유로 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5일 오전 10시에 공판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