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건물 탄소 감축 위한 로드맵 수립·그린 리모델링 권고”
||2026.05.14
||2026.05.14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건물 부문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라고 국토교통부 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산업통상부 장관,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장에게 권고했다.
14일 인권위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 등에게 건물 에너지 성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에너지 성능 정보 공시 대상을 확대하는 로드맵 수립 ▲최저 에너지 성능 기준을 도입해 기준 미달 건물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 추진 ▲노후 공공 임대주택의 그린 리모델링 사업 확대 계획 수립을 권고했다.
또 ▲임차인 주거권 보호 장치의 제도화 방안 ▲특정 시점과 연계한 성능 개선 이행 방안 ▲이해 당사자들이 논의에 참여하는 절차 등을 마련할 것도 권고했다.
이 밖에 ▲에너지 바우처 사업 내 고탄소 연료 지원 단계적 축소 ▲신축 건물에 대한 저탄소 난방 설비 전환 로드맵 마련 ▲히트펌프 보급과 건물 성능 개선 통합 지원 등도 권고 대상에 포함됐다.
인권위는 건물 부문이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5%를 차지하는 핵심 감축 영역이라고 했다. 다만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노후 주택의 성능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취약계층이 경제적 부담을 떠안거나, 주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정책의 설계·집행 전반에 인권 중심의 관점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의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정책 설계 및 집행 과정에서 기후 취약계층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지를 지속해서 점검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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