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임성근 前 사단장·특검, 1심 판결에 모두 항소
||2026.05.13
||2026.05.13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고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1심 판결에 임 전 사단장과 특검 측이 모두 항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법원에 임 전 사단장 등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임 전 사단장 측도 전날(12일)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임 전 사단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여단장과 최 전 대대장도 항소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겐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 행위는 혐의를 구성하지 않는다며 이유 무죄를 선고했다. 이유 무죄란 전체적인 유죄 부분과 법률상 하나의 죄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볼 때 따로 무죄를 선고하진 않고 판결 이유에 그런 취지를 적시한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박 전 여단장에게 자신의 현장 지도를 8시간가량 수행하게 한 행위를 1심이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오류가 있다는 입장이다.
1심이 임 전 사단장의 ‘가슴 장화 확보’ ‘바둑판식 수색’ 지시와 사고 간 인과관계를 부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성과주의에 매몰돼 장병 생명을 도외시한 지휘 행태, 안전보다 공세적 수색을 구조적으로 우선시한 지휘 문화 등이 한 청년의 죽음으로 귀결됐다”며 “지휘 권한에는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이 수반돼야 한다는 원칙이 항소심을 통해 명확히 확립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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