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했다” 남자친구 속여 1000만원 챙긴 20대 여성 ‘집행유예’
||2026.05.13
||2026.05.13
남자친구에게 임신했다고 거짓말해 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김민지 부장판사)은 사기와 공갈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9월부터 12월까지 임신에 따른 병원 진료비 등 명목으로 26차례에 걸쳐 20대 남성 B씨에게 1039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을 목적으로 1년 전인 2023년 9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뒤 연인 관계로 발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에게 교제를 제안한 바로 다음 날 성관계를 했고, “콘돔에 구멍이 난 것 같아 병원에 가야겠다”며 돈을 받아내기 시작했다. A씨는 임신 중절 수술 부작용을 호소하며 치료비를 주지 않으면 B씨 가족들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범행 기간에 A씨는 100만원짜리 명품 지갑을 크리스마스 선물로 사놨다고 B씨를 속인 뒤 자신을 위한 60만원짜리 지갑도 받아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고 공갈하려 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계획적 범행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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