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평양, AMCHAM과 글로벌 기업 대응 전략 집중 점검
||2026.05.13
||2026.05.13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이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ACP), 한국형 디스커버리, 재판소원 등 최근 법률 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 대응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태평양은 12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와 함께 ‘한국 법률 환경의 새로운 지형도’를 주제로 ‘암참 인사이트(AMCHAM Insight)’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암참 회원사와 국내외 기업·기관 관계자들에게 법률·규제 변화와 실무 대응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준기 태평양 대표변호사는 환영사에서 “최근 한국의 법률·규제 환경 변화는 글로벌 기업과 기업 법무팀에도 새로운 대응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며 “태평양은 기업들이 현장에서 직면하는 실제 이슈에 밀착해 보다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응 전략과 인사이트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한국의 법률·규제 환경은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내부 조사, 리스크 관리 방식 전반에 걸쳐 중요한 변화를 겪고 있다”며 “규제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은 투자 결정과 장기적인 기업 신뢰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인 만큼 기업들이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태평양 형사그룹 노민호 변호사가 한국의 ACP 제도와 글로벌 기업의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ACP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법률 자문 내용을 일정 요건 아래 보호하는 제도다. 노 변호사는 최근 ACP를 명문화한 개정 변호사법과 관련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설명하며 “한국 ACP 제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한 걸음 다가서는 전환점에 서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률자문 커뮤니케이션 분리·관리 체계, ACP 보호가 가능한 서버·폴더 구조, 일상적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 정비 등을 실무 방안으로 제시했다.
두 번째 세션은 태평양 공정거래그룹 손승호 변호사가 맡았다. 손 변호사는 전문가 사실조사, 당사자 신문, 자료보전명령, 행정조사자료 제출명령 등 상생협력법에 도입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설명하고, 미국 디스커버리와의 차이와 민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기업 분쟁 대응에 미칠 영향을 다뤘다. 손 변호사는 “분쟁 초기 단계에서 사실 관계가 보다 신속하게 확정되면서, 조정·화해·판결 등에서도 관련 정보에 기반한 빠른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과 부장연구관을 지낸 김경목 태평양 규제그룹 변호사가 재판소원 절차와 실무상 고려사항을 발표했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재판이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김 변호사는 사전심사 단계의 각하 사유, 보충성 요건, 기본권 침해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는 방식 등을 설명했다. 그는 “재판소원 청구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기본권 침해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태평양은 ACP, 한국형 디스커버리, 재판소원 분야별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재판소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고, ACP 보호를 위한 내부 시스템과 실무 프로토콜 정비, 한국형 디스커버리 확대에 대비한 전자정보 분석·증거 관리 역량 강화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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