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승사자서 동네북된 FIU… 업비트·빗썸 이어 코인원도 법정공방
||2026.05.13
||2026.05.13
업비트, 빗썸에 이어 3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원도 금융당국의 제재에 반발, 법정 공방에 돌입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에 내렸던 제재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자 코인원 역시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각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정은영)는 13일 코인원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소송 집행정지 사건에 대한 첫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심문은 비공개로 약 15분간 진행됐다.
지난달 FIU는 코인원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을 이유로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52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코인원은 지난달 FIU 제재에 불복해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이날 심문에서는 두나무와 빗썸의 소송에서 다뤄졌던 쟁점들이 유사하게 거론된 것으로 보인다. 영업 일부정지 처분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여부와 당시 규제의 명확성 여부, 거래소의 자체 자금세탁방지(AML) 대응 수준 등이 핵심 쟁점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FIU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집행정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FIU 측은 심문이 끝나고 기자와 만나 “두나무 1심 판결이 있었지만, 이를 동일 기준으로 볼 수 있는지는 별개”라며 “사건마다 적용 기간이나 사실 관계, 거래소별 상황이 달라 같은 판단이 내려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영업 일부정지 처분으로 인한 코인원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 여부다. 해당 제재는 신규 가입 고객의 가상자산 입출고를 3개월간 제한하는 조치로, 기존 이용자의 거래는 가능하지만 신규 고객 유입과 외부 자산 이전에 제약이 생긴다.
이에 코인원은 이번 조치로 거래소 신뢰도와 영업 경쟁력 저하 등을 이유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한 반면, FIU는 전체 영업이 중단되는 수준은 아닌 만큼 손해가 제한적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FIU 측은 “영업 일부정지 제재는 거래소 내부 거래는 계속 가능하고 일부 외부 가상자산 이전을 제한하는 수준”이라며 “해당 업무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않은 만큼 처분으로 인한 영업상 손해는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코인원은 제재 수위 형평성 문제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컨대 두나무는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금지 의무 위반과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의무 위반 등 약 860만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돼 3개월 제한 조치를 한데 반해, 코인원은 약 9만건에 그쳤음에도 동일한 기간의 제재가 내려졌다는 취지다.
앞서 먼저 FIU 제재를 받은 두나무와 빗썸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업비트는 지난달 9일 1심에서 승소했지만, 현재 FIU가 다시 항소한 상태다. 빗썸은 법원이 영업 일부정지 처분 관련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처분 효력이 중단된다.
코인원과 FIU 양측은 오는 22일까지 반박 서면을 제출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심리 종결일을 오는 26일로 정하고, 이후 집행정지 인용 여부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재판부가 코인원의 집행정지 신청을 최종 인용하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제재 효력이 정지된다.
정서영 기자
insyo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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