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 출석… 최태원 불출석
||2026.05.13
||2026.05.13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소송 파기환송심 조정 절차에 직접 출석했다.
노 관장은 13일 오전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정기일에 대리인들과 함께 출석했다.
검은색 재킷과 치마 차림으로 법원에 나온 노 관장은 “SK 주식이 세 배 넘게 올랐는데 상승분도 재산분할에 반영돼야 한다고 보는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최 회장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최 회장 측에서는 대리인단만 조정기일에 참석했다.
양측은 이날 조정에서 재산분할 대상과 노 관장의 기여도, 지급 방식 등을 두고 의견을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다. 노 관장 측은 해당 주식도 혼인 기간 형성·유지된 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최 회장 측은 상속 등을 통해 형성된 특유재산이어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이후 파경을 맞았다.
소송은 최 회장이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자 사건은 2018년 2월 정식 소송으로 넘어갔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은 결론을 크게 바꿨다. 서울고법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항소심에서 재산분할액이 크게 늘어난 것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한 1심 판단이 뒤집혔기 때문이다. 항소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그룹의 성장 과정에 무형적 도움을 줬고, 이를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항소심의 재산분할 판단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은 불법 자금이므로, 해당 자금이 SK에 유입됐더라도 노 관장의 기여로 재산분할 산정에 반영할 수 없다는 취지다.
다만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을 인정한 항소심 판단은 그대로 확정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달 17일 이 사건을 조정 절차에 회부했다. 조정이 성립되면 양측은 재산분할 액수와 지급 방식 등을 합의로 정하게 된다. 조정이 불성립되면 재판부가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재산분할액을 다시 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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