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체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2026.05.13
||2026.05.13
[디지털투데이 윤선훈 에디터] 알체라(347860)가 5월 13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되는 신주는 보통주식 48만6618주로, 발행가액은 주당 2055원이다. 기준주가는 2283원으로, 할인율은 10%가 적용됐다. 신주의 납입일은 5월 21일이며, 상장 예정일은 6월 18일이다.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된 자금은 피지컬AI 모델 학습을 위한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 및 AI Agent 도입에 사용될 예정이다. 투자금액은 총 51억6000만원으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투자할 계획이다. 알체라는 2016년 6월 3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체다.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5월 13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알체라 | |
| 대 표 이 사 : | 황 영 규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653, 3층(논현동) | |
| (전 화) 02-2135-6874 | ||
| (홈페이지)http://alchera.ai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CFO | (성 명) 김 용 호 |
| (전 화) 02-2135-6874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486,618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41,300,953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999,999,99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2,055 |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2,283 | |
| 기타주식 (원) |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9조(신주인수권) 제2항 | ||
| 9. 납입일 | 2026년 05월 21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6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26년 06월 18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6년 06월 18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5월 13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1년간 보호예수(전매제한조치) |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방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8조 제 2항에 따라 본 신주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소급한 과거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 10%를 적용한 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하였습니다. 단,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하였습니다.2) 보호예수에 관한 사항 :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해서는 상장일로부터 전량 1년간 보호예수됩니다.3) 기타사항①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제반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② 상기사항 이외의 신주발행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 (단위 : 주, 원) |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평균주가 |
|---|---|---|---|
|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42,451,355 | 113,590,255,591 | 2,675.77 |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4,277,081 | 10,557,738,477 | 2,468.44 |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622,217 | 1,420,310,844 | 2,282.66 |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2,475.63 |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2,282.66 |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 | ||
| 발행가액 | 2,055 | ||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제 9조 【신주인수권】 1. 당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의 배정비율이나 신주를 배정받을 자를 정할 수 있다. 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②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③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④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⑥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자(당 회사의 주주를 포함함)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 ⑦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증권시장 기업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회사에게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신주인수권)를 부여하는 방식 3. 제2항 1호~6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며, 7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회사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신주인수권 부여한도 및 행사가격 등은 금융투자협회의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5.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
운영자금 |
|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 (단위 : 백만원)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26년 | '27년 | '28년 | 합계 | ||
| 운영자금 | 피지컬AI 모델 학습을 위한 데이터 파이프라인구축 및 AI Agent 도입 | 1,890 | 1,523 | 1,747 | 5,160 |
회사는 피지컬AI 모델 학습을 위한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 및 AI Agent 도입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할 예정이며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금사용계획 |
| (단위 : 백만원) |
| 대분류 | 상세분류 | 2026년 | 2027년 | 2028년 | 합계 |
| 데이터팩토리 | 보증금 | 400 | - | - | 400 |
| 인테리어/시설구축 | 30 | - | - | 30 | |
| 월 임대료 | 200 | 200 | 200 | 600 | |
| 관리비/공과금 | 33 | 33 | 34 | 100 | |
| 소계 | 663 | 233 | 234 | 1,130 | |
| 로봇 및 부속장비 | R사 로봇 2대 | 300 | - | - | 300 |
| 추가 로봇 3대 | 200 | 100 | - | 300 | |
| 부속장비(그리퍼ㆍ센서ㆍ비전) | 70 | 20 | 10 | 100 | |
| 로봇 유지보수ㆍ소모품 | - | 40 | 40 | 80 | |
| 소계 | 570 | 160 | 50 | 780 | |
| GPU 및 컴퓨팅 인프라 | GPU 클라우드 운영비 | 83 | 117 | 100 | 300 |
| 스토리지ㆍ네트워크 인프라 | 25 | 25 | 25 | 75 | |
| 소계 | 108 | 142 | 125 | 375 | |
| 데이터 취득ㆍ가공 | 데이터 라벨링ㆍ가공 외주 | 40 | 60 | 100 | 200 |
| 외부 데이터 구매 | 35 | 53 | 53 | 140 | |
| 현장 촬영ㆍ수집 운영비 | 20 | 40 | 40 | 100 | |
| 소계 | 95 | 153 | 193 | 440 | |
| AI Agent 개발ㆍ운영 | LLM APIㆍ모델 사용료 | 38 | 57 | 76 | 170 |
| Agent 개발 라이선스ㆍ툴 | 9 | 18 | 18 | 45 | |
| 소계 | 47 | 75 | 94 | 215 | |
| 인건비 | AL/ML엔지니어 | 146 | 291 | 583 | 1,020 |
| 데이터 엔지니어 | 130 | 260 | 260 | 650 | |
| 운영ㆍ오퍼레이터 | 78 | 156 | 156 | 390 | |
| 소계 | 354 | 707 | 999 | 2,060 | |
| 기타 운영비 | 기타운영비(보험ㆍ사무 등) | 53 | 53 | 53 | 160 |
| 소계 | 53 | 53 | 53 | 160 | |
| 합계 | - | 1,890 | 1,523 | 1,747 | 5,160 |
주) 상기 자금사용 시기 및 금액, 분류는 현 시점에서 예상하는 수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실제 사용 시기 및 금액, 분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상 소요자금 총 5,160백만원의 구체적인 조달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금 조달 방법 상세내역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내용 | 금액 | 기타 |
| 전환사채 발행 | 4CB | 2,500 | 2026년 05월 13일 공시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참고 |
| 제3자배정 유상증자 | 보통주 | 1,000 | 2026년 05월 13일 공시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참고 |
| 제3자배정 유상증자 | 전환우선주 | 1,000 | 2026년 05월 13일 공시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참고 |
| 자기전환사채 매도 | 3CB | 660 | 2026년 05월 13일 공시 자기전환사채매도결정 참고 |
| 합계 | - | 5,160 | -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삼성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1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투자자의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주1) 참조 | 170,316 | 발행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 |
| 삼성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2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투자자의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주1) 참조 | 121,654 | 발행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 |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3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투자자의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주1) 참조 | 145,986 | 발행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 |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4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투자자의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주1) 참조 | 48,662 | 발행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 |
| 구분 |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업자 | 신탁업자 |
| 본건 펀드1 | 타이거 5 combo 일반 사모투자신탁1호 | 타이거자산운용투자일임 주식회사 | 삼성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2 | 타이거 커브스1 일반 사모투자신탁 | 타이거자산운용투자일임 주식회사 | 삼성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3 | 타이거 5-02 일반 사모투자신탁 | 타이거자산운용투자일임 주식회사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4 | 타이거 5-12 일반 사모투자신탁 | 타이거자산운용투자일임 주식회사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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