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코, 무상증자에 주권매매거래정지
||2026.05.12
||2026.05.12
[디지털투데이 AI공시팀] 반도체 제조 장비 부품 회사 코미코(183300)는 무상증자를 사유로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됐다고 12일 공시했다. 이번 거래정지 대상은 코미코 보통주다.
거래정지 사유는 무상증자다. 정지일시는 2026년 5월 12일 17시51분이며, 만료일시는 장종료시까지로 안내됐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8조를 근거 규정으로 제시했다. 또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에 따라 매매거래 재개일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코미코의 주가는 5월 12일 16시 10분 기준 14만3900원이며, 전일 대비 4500원(-3.03%) 하락했다.
최근 실적(2025년 12월 연결 기준)에서 자산총계는 1조 302억원, 부채총계는 6604억원, 자본총계는 3698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6041억원, 영업이익은 1110억원, 당기순이익은 772억원이다.
코미코는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업체다. 코미코는 2013년 8월 13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업체다.
주권매매거래정지(무상증자)
| 1.대상종목 | (주)코미코 | 보통주 | |
| 2.정지사유 | 무상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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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정지기간 | 가.정지일시 | 2026-05-12 | 17:51:00 |
| 나.만료일시 | 장종료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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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근거규정 |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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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기타 |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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