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정보사 요원 개인정보 유출로 징역 2년 확정
||2026.05.12
||2026.05.12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주장의 근거를 찾기 위한 수사단을 꾸리려 국군 정보사령부 요원 정보를 빼내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64) 전 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산하 제2수사단을 설치하기 위해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사항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작년 6월 기소됐다.
노 전 사령관은 2024년 8~9월 진급을 도와주겠다는 청탁 명목으로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과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해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노 전 사령관의 상고를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첫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이다.
노 전 사령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재판 1심에선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2심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부에서 심리 중이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 역할을 하면서 비상계엄 모의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님만을 위한 맞춤 차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