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 동거인 비방 유튜버에 2000만원 배상 판결
||2026.05.12
||2026.05.12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대해 허위 사실을 퍼뜨린 사이버렉카가 김 이사에게 2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단독 이정훈 판사는 지난달 21일 김 이사가 유튜브 채널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이사가 청구한 3000만원 가운데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A씨는 2024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김 이사와 그의 어머니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튜브에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영상에는 김 이사 어머니의 과거 행적과 사생활에 관한 허위 내용이 포함됐다. 김 이사의 과거 바이올린 기부 활동이 허위로 꾸며졌다는 내용도 있었다.
이 판사는 “온라인상 명예훼손은 매우 빠른 속도로 불특정 다수에게 확산된다”며 “형사처벌이나 민사상 손해배상만으로 이미 형성된 부정적 인식이 쉽게 회복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A씨가 영상을 모두 삭제하고 채널을 폐쇄했으며, 영상에서 언급한 내용이 과거 인터넷에 유포됐던 점을 고려해 배상금은 2000만원으로 정해졌다.
이에 A씨는 지난 7일 항소장을 제출,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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