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주 유가 보조금 최대 月 23만원 더 받는다
||2026.05.12
||2026.05.12
화물차 운전자들이 유가 보조금을 최대 월 23만원 더 받을 수 있게 된다고 국토교통부가 12일 밝혔다. 화물 운송사업자에 지급되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의 지급한도가 1리터당 183원에서 280원으로 상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경유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7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를 운영해왔다. 다만 리터당 최대 183원까지만 줄 수 있었다. 이에 경유가 리터당 1961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었다. 최근 경유 가격은 리터당 2000원을 상회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7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화물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를 리터당 183원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유가연동보조금 상한을 28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에 보조금이 지급되는 유가 상한선이 2100원으로 올라갔다. 화물 운송에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25t 화물차 기준으로 월 최대 23만을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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