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I ‘퇴출’ 전략 차질 빚나…美 FCC, 업데이트 2029년까지 전격 허용
||2026.05.12
||2026.05.12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DJI의 신규 드론 판매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기존 사용자를 위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허용 유예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며 보안 패치 및 기술 지원 공백에 대한 우려를 일시적으로 해소했다.
11일(현지시간) IT 매체 테크레이더에 따르면, FCC는 당초 2027년 1월 1일 종료 예정이었던 일부 드론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권한 유예 기한을 2029년 1월 1일까지 2년 더 연장하기로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해외 인터넷 라우터 기기들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를 통해 이미 판매된 기기들에 대한 필수 보안 패치나 버그 수정이 차단되어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결함과 보안 위험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하드웨어의 신규 도입 차단 정책에는 변화가 없으나 기존 기기의 신뢰성을 당분간 유지할 수 있게 된 점이 특징이다.
DJI는 현재 미국 정부가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자사를 국가 안보 위협 목록인 커버드 리스트(Covered List)에 올린 것에 불복해 항소 절차를 진행 중이다. 회사 측은 정부의 보안 감사 요청에 응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관들이 감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며 법정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분쟁 속에서 이번 유예 연장은 DJI 드론을 사용하는 전문가와 사진 애호가들에게 최소한의 기술적 안전장치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FCC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의견 제출 양식을 운영 중이며 해당 접수는 오늘 마감될 예정이다. 일반 사용자들은 FCC 공식 페이지를 통해 DJI 금지 조치가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나 정책 집행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업계는 이번 유예 연장이 당장의 혼란을 줄여주겠지만, DJI의 항소 결과에 따라 미국 내 드론 시장의 향방이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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