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애플 손 들어줬다…삼성 자료 확보 요청 ‘승인’
||2026.05.12
||2026.05.12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미국 법원이 애플이 미국 법무부와 진행 중인 반독점 소송과 관련해 삼성전자의 한국 내 문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요청을 받아들였다.
11일(현지시간) IT매체 나인투파이브맥에 따르면, 미국 뉴저지 연방지방법원은 최근 애플의 신청을 승인했다.
이번 사안은 애플이 미국 정부의 반독점 제기에 대응하기 위해 삼성전자 내부 자료를 제3자 증거로 확보하려는 절차다. 애플은 지난달 한국에서 삼성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헤이그 증거조약에 따른 절차를 신청했다. 해당 조약은 민사·상사 분쟁에서 해외 기관이나 기업의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국제 협약이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유통 등 여러 분야에서 직접 경쟁 관계에 있는 만큼 이번 소송과 관련성이 큰 제3자라고 주장했다. 다만 삼성전자 미국 법인은 한국 본사가 보유한 문서는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애플은 미국 내 일반적인 증거개시 절차가 아닌 한국 당국을 통한 국제 절차로 방향을 전환했다.
미국 법무부는 애플의 신청 시점이 지나치게 늦었다고 반박했다. 애플이 9개월이 지난 뒤에야 자료 요청에 나서면서 재판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법무부는 헤이그 증거조약 절차가 증거개시를 확대하거나 재판 일정을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에서 자료 확보가 지연되더라도 그 위험은 애플이 부담해야 한다고 맞섰다.
그러나 법원은 양측 주장을 검토한 끝에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요청을 허가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결정이 곧바로 삼성전자 문서 확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후 절차는 한국에서 진행되며, 한국 당국이 해당 요청을 집행할지 여부와 방식 등을 결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는 요청된 자료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제출 거부나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결국 애플이 삼성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경로는 열렸지만, 실제 증거 확보 여부와 시점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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