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구독, 10월부터 실증 사업… EV 구매 부담 낮아진다
||2026.05.12
||2026.05.12
정부가 전기차 구매 부담을 낮추기 위해 배터리 구독 서비스 실증을 허용했다. 소비자는 전기차 차체만 구매하고, 배터리는 월 사용료를 내고 빌려 쓰는 방식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제8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실증특례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실증특례는 기존 규제로 도입이 어려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일정 기간 시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이번 특례는 2년간 적용되며, 필요할 경우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
국토부는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현대자동차 전기차 2000대를 대상으로 2년간 실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배터리 월 사용료는 실증 과정에서 사업자가 정한다.
그동안 자동차관리법 체계에서는 전기차 차체와 배터리 소유자를 분리하기 어려웠다. 이번 특례로 소비자는 차체만 소유하고, 배터리는 리스사로부터 빌려 쓰는 방식으로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배터리가 전기차 가격의 약 40%를 차지하는 만큼, 초기 구매 비용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계약이 끝난 배터리를 리스사가 회수해 재사용하는 자원 순환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다만 배터리 구독료 수준과 소비자 보호 장치가 향후 관건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차체와 배터리 소유권이 분리되더라도 리콜, 무상 수리, 교환·환불 등 안전관리와 소비자 보호가 이뤄지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소비자 반응과 쟁점을 검증해 향후 제도화 과정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허인학 기자
ih.he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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