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측근’ 법조브로커, 대법서 징역 3년… 3특검 중 첫 확정 판결
||2026.05.11
||2026.05.11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씨의 측근이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해 주겠다며 금품을 챙긴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이른바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 첫 사례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4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씨 측 상고 이유가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상고심은 원칙적으로 법률심이다. 피고인이 법이 정한 상고 이유를 제대로 주장하지 않으면 대법원은 사건 내용을 다시 판단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상고이유서를 내지 않거나, 징역 10년 미만 사건에서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만 하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씨는 “대통령 부부나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 고위 법조인과 가까운 건진법사에게 부탁하면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재판 청탁 대가로 4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김건희 특검은 이씨가 수사 무마나 재판 편의를 원하는 사람들을 전씨에게 연결해 주는 이른바 법조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봤다.
1심은 이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4억원을 선고했다. 특검과 이씨 측이 모두 항소했고, 항소심은 형량을 징역 3년으로 높였다. 추징금 4억원은 그대로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재판 청탁을 미끼로 돈을 받은 행위가 사법 신뢰를 훼손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재판부는 “재판 절차가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이나 거래에 의해 좌우된다고 국민들이 의심한다면 의심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법치는 뿌리부터 흔들리게 되고 형사절차의 공정성은 치명적 손상을 입게 된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금전적 손실을 준 것을 넘어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의 독립과 재판 공정성, 법관 직무수행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씨 측은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했지만, 대법원이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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