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15억원 날렸다…오라클 해고자들, 집단 반발
||2026.05.11
||2026.05.11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오라클(Oracle)이 지난 3월 말 진행한 대규모 감원 이후, 해고 직원들이 더 나은 퇴직 조건을 요구하며 집단 협상에 나섰지만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8일(현지시간) IT 매체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오라클은 직원들에게 제시한 퇴직 조건을 사실상 "받거나 떠나라"라는 방식으로 유지했다.
오라클은 지난 3월 31일 이메일을 통해 약 2만~3만명을 감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해고된 한 직원은 회사 시스템 접속이 갑자기 끊기면서 상황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가상사설망(VPN)에 접속하려 하자 "이 사용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안내 문구가 떴고, 동료에게 슬랙 계정 상태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자 계정이 비활성화됐다는 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후 해당 직원은 직무가 즉시 종료됐다는 이메일을 받았고, 며칠 뒤 퇴직 조건을 전달받았다.
오라클이 제시한 조건은 미국 기업권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수준에 가까웠다. 직원들은 소송 권리를 포기하는 합의서에 서명하면 첫해 기준 4주치 급여와 근속연수 1년당 1주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 총 지급 기간은 26주로 제한됐다. 건강보험 연장 제도인 코브라(COBRA) 보험료 역시 1개월분만 지원됐다.
쟁점은 주식 보상에 있었다. 기술업계에서는 전체 보상에서 주식 비중이 큰 경우가 많은데, 오라클은 곧 확정될 예정이던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도 조기 확정하지 않았다. 해고 시점 기준으로 확정되지 않은 주식은 모두 소멸됐다. 장기근속 직원 가운데는 확정까지 4개월만 남은 주식 100만달러(약 15억원)어치를 잃은 사례도 있었다. 해당 직원의 전체 보상 중 약 70%가 주식이었다고 전해졌다.
원격 근무자 분류도 논란이 됐다. 일부 직원은 자신이 회사 내에서 원격 근무자로 분류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캘리포니아나 뉴욕처럼 근로자 보호 규정이 강한 지역이 아닌 곳에 속할 경우, 오라클은 대량 해고 시 2개월 전 통지를 요구하는 워른법(WARN Act)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문제는 사무실 인근에 거주하며 혼합 근무를 하던 직원들까지 원격 근무자로 분류된 사례가 있었다는 점이다.
워른법 적용 여부가 곧 추가 퇴직금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었다. 해고 직원들에 따르면 오라클은 워른법상 2개월 통지 급여를 기존 퇴직 산식인 "4주+근속연수 가산"에 포함해 계산했다.
이 같은 조건에 반발한 일부 직원들은 집단 협상에 나섰다. 확인된 내용에 따르면 최소 90명이 공개 청원에 서명해, 인공지능(AI)을 이유로 대규모 감원을 단행한 다른 빅테크 기업 수준에 맞춰 퇴직 조건을 조정하라고 요구했다.
비교 사례로는 메타(Meta), 마이크로소프트(MS), 클라우드플레어(Cloudflare)가 거론됐다. 메타는 기본급 16주분에 근속연수 1년당 2주를 추가 지급했고, 코브라 보험도 18개월 지원했다. MS는 장기 근속자에게 주식 조기 확정과 최소 8주 급여, 근속 6개월마다 1~2주 급여를 추가 제공했다. 최근 직원 20%를 감원한 클라우드플레어 역시 2026년 말까지의 기본급 상당 일시금과 연말까지의 의료보장, 8월 15일까지의 주식 확정 조건을 제시했다.
그러나 오라클은 재협상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해고 직원들은 회사 대응이 사실상 받거나 떠나라는 수준이었다고 주장했다. 오라클은 퇴직 조건과 원격 근무자 분류, 직원들의 추가 협상 시도와 관련한 질의에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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