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만대 번호판 영치한 경찰… 체납 교통 과태료 1000억 징수
||2026.05.10
||2026.05.10
경찰이 올해 초부터 진행한 특별단속을 통해 체납된 교통 과태료 1000억원 이상을 징수했다.
10일 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과 차량·예금 압류 조치를 실시한 결과, 총 7만2676대의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1016억원의 과태료를 거둬들였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60일 넘게 체납할 경우 차량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된다. 체납자가 과태료를 납부하면 번호판은 반환된다.
징수 금액 가운데 번호판 영치를 통해 확보한 금액은 317억8000만원이다. 또 차량 압류로 585억1600만원, 예금 압류를 통해 112억4000만원이 각각 징수됐다.
경찰은 현장 단속 과정에서 체납자가 실제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인 것으로 확인되면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해 벌점을 부과했다. 이번 단속 기간 총 409건이 범칙금으로 전환됐으며, 이에 따라 면허 정지 7건과 면허 취소 4건이 발생했다.
아울러 경찰은 특별단속 과정에서 지명수배자 32명을 검거했고, 운행 정지 차량과 불법 명의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등 총 134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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