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상 뒤엎은 아파트 입주민 회장… 대법 “폭행 아니다”
||2026.05.10
||2026.05.10
사람을 겁을 주거나 놀라게 한 것만으로는 폭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달 2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60)씨 사건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한 아파트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맡고 있었던 김씨는 2021년 5월 21일 오후 10시쯤 회의실에서 감사 A씨와 회의록 작성과 관련해 시비가 붙었다. 화가 난 김씨는 양손으로 앞에 놓인 책상을 A씨가 서 있던 방향으로 뒤집어엎었다.
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김씨를 폭행 혐의로 기소했으나, 김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회의 진행에 방해되는 것에 화가 나 책상을 들어 올렸을 뿐으로, 피해자에게 유형력(有形力)을 행사한 것이 아니고,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유형력은 ‘신체에 물리적인 고통을 줄 수 있는 힘의 작용’을 뜻한다. 신체에 접촉하는 경우로 한정되지는 않고,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는 물리적인 힘의 행사도 유형력에 포함된다.
1심은 김씨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김씨와 A씨의 거리가 1m도 되지 않는 가까운 거리였고, 김씨가 뒤집어엎은 책상 파편 일부가 A씨에게 튄 점 등을 근거로 김씨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봤다.
김씨가 불복했으나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김씨가) 책상을 뒤집어엎기 직전에 A씨와 말다툼을 하는 모습이 확인된다”며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인정할 수 있고, 폭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반면 대법원은 “단순히 피해자를 놀라게 하거나 겁을 주었다는 것만으로 ‘폭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김씨가 책상을 12시 방향으로 뒤집어엎었는데 그쪽은 다른 책상으로 막혀 있었고, 10시 방향에 서 있었던 A씨의 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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