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다단계로 번 돈은 사업소득 아닌 이자소득”
||2026.05.10
||2026.05.10
불법 다단계 업체에 투자해 이익을 얻었다면, 그 돈은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는 지난 3월 6일 장모씨, 최모씨, 이모씨 등 3명이 각각 강서세무서장, 반포세무서장,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장씨 등 3명은 화장품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A 업체에 투자금을 넣었다. A 회사는 화장품을 거래하지는 않았고, ‘화장품 공동구매 사업에 투자하면 4개월간 투자금의 약 5%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5개월 뒤에는 원금을 반환하겠다’는 다단계 마케팅을 벌여 투자금을 받았다. 기존 투자자에게는 신규 투자자가 넣은 돈으로 수익금을 지급했다. A 업체를 설립한 B씨는 2023년 2월 사기죄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장씨 등은 다단계 A 업체로부터 2018~2020년 수익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세무서는 이 수익금은 영업과 무관하게 받은 이익으로 보고, 장씨에게 909만원, 최씨에게 2411만원, 이씨에게 4043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그러자 장씨 등은 “A 업체와 화장품을 공동구매하고 B씨에게 위탁해 받은 수익금이므로 이자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라면서 종합소득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행정법원은 장씨 등이 받은 수익금은 이자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화장품 위탁판매업에 수반되는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단순히 약정된 금액만을 받았을 뿐으로, 단순한 자금 제공자에 불과하다”며 “A 업체는 실제 화장품을 거래하지 않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을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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