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허권 이전·대여 소득 과세특혜 연장
||2026.05.10
||2026.05.10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중소·중견기업의 특허권 등 기술 이전·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 의원이 추진 중인 ‘민생법안 시리즈’ 4번째 법안이다. 앞서 이 의원은 군 장병 적금 이자소득 특례기한 연장법, 인구감소지역 양도세 특례기한 연장법, 육아휴직 복귀자 통합고용세액공제 연장법 등을 발의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중소·중견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 등을 내국인에게 이전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기술을 대여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25%를 감면한다. 이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1항과 3항의 적용 기한을 기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특례가 종료될 경우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개발과 연구 투자 유인이 약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허권 등 기술 이전·대여에 따른 수익이 다시 연구개발(R&D) 투자로 이어지는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은 단순한 기업 지원을 넘어 산업 생태계의 기초체력과 직결된 문제”라며 “특허와 기술이 시장에서 활용되고, 그 수익이 다시 연구개발로 이어지는 구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중소·중견기업이 축적한 기술 성과를 활용해 추가 혁신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법안”이라며 “앞으로도 서민 부담 완화, 지역경제 회복,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미래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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