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콘, 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으로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
||2026.05.08
||2026.05.08
[디지털투데이 AI공시팀] 영상 보안 솔루션 기업 인콘(083640)은 액면병합에 따른 주권 변경상장으로 주권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된다고 8일 공시했다. 매매거래 재개일시는 2026년 5월 11일이다.
해제 대상은 인콘의 보통주이며, 해제 사유는 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이다.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에 따라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개시 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인콘의 주가는 5월 8일 16시 10분 기준 385원이며, 전일 대비 보합 마감했다.
최근 실적(2025년 12월 개별 기준)에서 자산총계는 818억원, 부채총계는 72억원, 자본총계는 746억원이었다. 매출액은 508억원, 영업이익은 17억원, 당기순손실은 13억원으로 집계됐다.
인콘은 2000년 8월 1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상품 종합 도매업 업체다.
주권매매거래정지해제(액면병합주권변경상장)
| 1.대상종목 | (주)인콘 | 보통주 |
| 2.해제사유 | 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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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해제일시 | 2026-05-11 | - |
| 4.근거규정 |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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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기타 |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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