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D-2’ 토요일 토허 접수에 초급매 등장…현장 “막판 거래 제한적”
||2026.05.08
||2026.05.08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받기 위해 토요일에도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구청 문을 열기로 하면서 일부 중개업소에서는 ‘초급매’를 내걸고 다주택자 물건 매도에 나섰다. 다만 대부분의 중개 현장에서는 이미 ’팔 다주택자는 다 팔았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주택을 꼭 팔아야 하는 다주택자는 토지거래허가 부결을 우려해 미리 다 매도를 했다는 것이다. 매수자 입장에서도 토지거래허가를 위해 신청하기 위한 서류 준비를 끝마친 경우가 많아 늦깎이 신청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8일 정부와 중개업계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청과 경기 12개 시청·구청은 토요일인 9일에도 토지거래허가 신청 접수를 정상 운영한다. 9일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일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을 통해 각 공인중개소에 토지거래허가 접수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받으니 참고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정부의 결정에 일부 중개업소에서는 막판까지 ‘초급매’를 내건 물건이 나왔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공인중개업소는 “내일(9일)까지 구청이 일해서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가능해져 마지막 급매가 가능하다. 5000만~1억원 정도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며 “곧 급매들은 사라지고 가격이 급등할 예정”이라고 홍보하면서 다주택자 매물을 소개했다.
다만 중개 현장에서는 이런 급매를 잡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종료일인 9일 당일 토지거래허가 접수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더 우세하다. 세금 부담에 주택을 꼭 팔아야 하는 다주택자는 이미 집을 팔았고 이제는 주택을 보유하려는 이들만 남았다는 것이다.
양천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다주택자 물건이 많이 팔렸다. 이제는 저렴하게라도 물건을 팔려는 상황은 끝났다”며 “물건을 팔려는 다주택자는 호가를 오히려 높였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 가격에는 사지 않겠다고 하는 희망 가격의 간극이 큰 상황”이라고 했다. 용산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이미 매매할 사람은 다 했다. 법무사들도 2주 전부터는 매매는 거의 없고 특수물건이나 증여성 매매거래만 조금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종료를 이틀 앞두고 토요일에도 토지거래허가 접수를 받겠다고 알린 데 대해 결정을 앞당겼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용산구 공인중개사는 “내일 쉬는 날인데도 공무원들이 토지거래허가 접수를 받는다고 공지가 왔지만 접수할 물건이 하나도 없다”며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 미리 9일 근무를 알려줬어야 준비를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했다.
마포구의 공인중개사 역시 “8일이 사실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종료를 위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마치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했다”면서 “그런데 또 9일도 접수를 받는다고 정부의 이야기가 바뀌니까 현장에서 일을 하기 불편하다. 일부 급매를 잡는 수요는 있겠지만 실제로 매매로 이어져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9일까지 다주택자 매물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마친 경우 매매계약 후 잔금·소유권 이전등기를 당장 완료하지 않아도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9일까지 끝냈다면 지난해 10·15 대책 전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던 서울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는 9월 9일까지, 신규 편입된 서울 21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은 11월 9일이 거래를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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