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에스산업, 계열사로부터 88억원 담보 제공받아
||2026.05.08
||2026.05.08
[디지털투데이 임민철 에디터] ㈜비에스산업은 계열회사인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았다고 8일 공시했다. 담보물은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상 제1순위 우선수익권이다.
비에스산업이 담보를 받은 일자는 2026년5월7일이며, 채권자는 광주문화 신용협동조합 외로 기재됐다. 담보기간은 담보제공일로부터 채무상환일까지다.
담보한도는 114억4000만원, 담보금액은 88억원으로 적었다. 거래상대방 총잔액은 이번 담보 한도를 포함해 114억4000만원이라고 밝혔다.
이사회는 2026년5월6일 해당 안건을 의결했으며, 감사는 불참으로 기재됐다. 회사는 담보한도가 대출약정의 130%에 해당하며, 진행 과정에서 일부 변동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수관계인으로부터받은담보
| 기업집단명 | BS | 회사명 | ㈜비에스산업 | 공시일자 | 2026.05.08 | 관련법규 | 공정거래법 제26조 |
| (단위 : 백만 원) |
| 1. 담보제공자 |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 | 회사와의 관계 | 계열회사 | ||
| 2. 담보 내역 | 가. 담보받은 일자 | 2026.05.07 | |||
| 나. 채권자 | 광주문화 신용협동조합 외 | ||||
| 다. 담보물 |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상 제1순위 우선수익권 | ||||
| 라. 담보기간 | 담보제공일로부터 채무상환일까지 | ||||
| 마. 담보한도 | 11,440 | ||||
| 바. 담보금액 | 8,800 | ||||
| 사. 거래상대방 총잔액 | 11,440 | ||||
| 아. 거래의 조건 | - | ||||
| 3. 이사회 의결일 | 2026.05.06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불참 | ||||
| 4. 기타 | - 상기 '2. 마. 담보한도'는 대출약정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임.- 상기 '2. 사. 거래상대방 총잔액'은 금번 받은담보 한도를 포함한 금액임.- 상기 내용은 진행 과정에서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
| ※ 관련공시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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