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월 이후 2달 만에 60만 원선 회복 관세 여파로 1분기 영업익 전망 하회 지난달 3일 경기도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는 모습. 연합뉴스 현대차가 8일 6% 넘게 급등하고 있다.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10% 글로벌 관세를 위법이라고 판결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0시 7분 기준 현대차는 전장 대비 6.12% 뛴 60만 7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대차가 장중 60만 원선을 넘어선 것은 올해 3월 3일 이후 약 2달 만이다.
현대차가 강세를 보이는 배경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가 무효 판결을 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7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기반해 전 세계 모든 무역 상대국에 새로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법률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결했다.이로써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2월 상호관세 무표 판결에 이어 대체로 내세운 글로벌 관세까지 모두 사법부의 제동을 받게 됐다.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수입업체들에 대해 10% 글로벌 관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영구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에 이미 업체들이 납부한 관세를 이자와 함께 환급하라고 명령했다.
현대차는 미국 관세 여파로 올해 1분기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1기 영업이익 2조 5000억 원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0.8% 감소한 수준이다. 박광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동기 대비 관세 영향은 -8600억 원으로 전체 이익 감소분의 약 77% 차지한다”며 “물량 효과(-2470억 원)와 믹스 효과(3370억 원)도 하방 압력을 높였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