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릭·두현, 원스톱 상속 플랫폼 ‘도와줘 상속’ 선봬
||2026.05.08
||2026.05.08
세무법인 센트릭과 법무법인 두현은 상속세 신고부터 세무조사 대응, 상속 분쟁까지 지원하는 비대면 상속 플랫폼 ‘도와줘 상속’을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두 법인은 상속세와 상속 관련 법률 문제를 겪는 이들이 복잡한 절차와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플랫폼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상속세 신고 인원은 2020년 1만1521명에서 2024년 2만167명으로 늘었다. 4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도와줘 상속’은 상속세 신고 단계뿐 아니라 향후 세무조사 대응까지 고려한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플랫폼은 안만식 세무법인 센트릭 대표 세무사를 중심으로 한 전문가 조직이 운영한다.
안 대표 세무사는 국세청 출신 PB로, 상속·증여 분야 업무를 해왔다. 국세공무원교육원 상속·증여세 담당 교수, 전 국세청 상속·증여 유권해석 담당, 전 국세청 조사국 경력 세무사 등도 참여한다. 센트릭 측은 이를 통해 신고 단계부터 세무조사 대응까지 관련 전략 수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법률 부문은 법무법인 두현이 맡는다. 국세청 출신으로 조세 불복 사건을 수행해 온 김수경 대표 변호사와 서울가정법원 가사전문판사 출신 이은정 변호사가 참여한다. 두현은 상속 분쟁과 조세 문제를 함께 다루는 구조로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두 법인은 상속이 재산 분할이라는 가사 영역과 세금이라는 조세 영역이 맞물린 사안인 만큼, 세무와 법률을 분리하지 않는 통합 플랫폼 방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초기 상담부터 신고, 사후 대응까지 이어지는 업무 처리를 통해 상속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세무 리스크도 함께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플랫폼에서는 가업상속공제 진단, 관련 서식 제공, 전문가 칼럼, 절세 사례 등도 제공한다.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한 정보 제공도 이어갈 예정이다.
도와줘 상속 운영팀은 “상속은 누구나 겪을 수 있지만 자주 경험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합법적인 절세 방법을 알지 못하거나 무리한 컨설팅으로 가산세 부담까지 지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속 관련 법률을 미리 알면 가족 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합리적인 비용으로 상속 세무·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성은 기자
sele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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