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0% 글로벌 관세’ 제동… 美 무역법원 “위법”
||2026.05.08
||2026.05.08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한 ‘10% 글로벌 관세’에 대해 미국 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렸다.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은 7일(현지 시각)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무역법 122조에 의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3명의 판사로 구성됐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이라고 판단하자, 이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 글로벌 관세’를 도입했다.
상호 관세에 이어 대체 성격의 글로벌 관세까지 법원에서 철퇴를 맞으면서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판결이 “의회의 명시적 승인 없이 외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무역 전쟁을 벌이려는 백악관의 노력에 또 다른 법적 타격을 입혔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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