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항소심 23→15년 감형에도 굳은 표정… 짧은 한숨 내쉬기도
||2026.05.07
||2026.05.07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7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되는 순간에도 별다른 표정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1심 형량인 징역 23년보다 8년이 줄어든 결과가 나왔지만, 한 전 총리는 시종일관 굳은 표정이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9시 54분쯤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넥타이는 매지 않은 차림이었다. 왼쪽 가슴에는 수용번호 ‘90’이 적힌 명찰을 달았다. 그는 자신의 변호인들과 잠시 대화를 나눈 뒤 묵묵히 정면을 바라보며 선고를 기다렸다.
선고는 50분가량 이어졌다.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공소 사실과 한 전 총리, 검찰 측의 주장 그리고 이에 대한 판단을 차례로 낭독하는 내내 무표정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자신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본다는 취지로 말하자 한 전 총리의 표정은 급격히 어두워졌다. 고개를 떨군 채 수차례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는 순간에는 동요 없이 자리를 지켰다.
주문 낭독 직전, 한 전 총리는 재판부의 별도 지휘가 없었는데도 스스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 형량인 징역 23년보다 8년 줄어든 셈이다.
한 전 총리는 착잡한 표정으로 시선을 아래로 둔 채 서 있었다. 선고가 끝나자 재판부를 향해 약 30도 정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이후 자신의 변호인과 대화를 나누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한 전 총리 측은 선고 직후 취재진을 향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 전 총리 측은 “사실관계나 법리 면에서 납득할 수 없다”며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바로잡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재판부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허위공문서작성, 공용서류손상, 위증 등 한 전 총리의 주된 혐의를 1심과 같이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1심이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내린 부작위범 판단은 모두 무죄로 뒤집었다.
형법 제18조(부작위범)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 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는 그 발생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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