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손, 감자 주권 변경상장으로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

디지털투데이|AI공시팀|2026.05.07

[디지털투데이 AI공시팀] 뷰티·시각특수효과(VFX) 기업 바른손(018700)은 감자 주권 변경상장을 사유로 주권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된다고 7일 공시했다. 매매거래정지 해제일시는 2026년 5월12일이다.

이번 조치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따른 것이다. 회사 측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에 따라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바른손의 주가는 5월 7일 16시 10분 기준 561원이며, 전일 대비 보합 마감했다.

최근 실적(2025년 12월 연결 기준)에서 자산총계는 393억원, 부채총계는 128억원, 자본총계는 265억원이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642억원, 영업손실은 30억원, 당기순손실은 32억원을 기록했다.

바른손은 1985년 12월 27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생활용품 도매업 업체다.

주권매매거래정지해제(감자주권변경상장)

1.대상종목 (주)바른손 보통주
2.해제사유
감자 주권 변경상장 
3.해제일시 2026-05-12 -
4.근거규정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
5.기타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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