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공장 내 카페·편의점 설치 허용
||2026.05.07
||2026.05.07

산업단지 내 공장에 카페나 편의점 설치가 허용된다. 입주 가능 업종도 대폭 늘어났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업단지 내 생활 편의를 개선하고 입주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이 개정·시행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산단을 첨단기술과 문화가 어우러진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재편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는 공장 내 부대시설로 문화·체육시설뿐만 아니라 카페, 편의점 등을 별도의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공장 내 문화·체육시설은 인근 공장 종업원 등에게도 무료 개방이 가능해져 산단 전반의 복지 수준이 향상될 전망이다. 산단 밖 지식산업센터에도 오피스텔 설치를 허용해 근로자들의 주거 편의를 높였다.
산업구조 변화에 발맞춰 산단 내 입주할 수 있는 지식·정보통신산업 업종이 기존 78개에서 95개로 대폭 늘어난다. 개별입지 공장의 신·증설 규제가 완화되는 첨단업종도 85개에서 92개로 확대돼 혁신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산단 내 업종배치계획 예외 대상에 비제조업 사업장 소유자나 임차인까지 포함해 산업용지 활용의 유연성을 높였다.

기업 맞춤형 행정 서비스도 강화된다. 비제조업종의 사업개시 신고 시 공무원의 현장 방문 없이 인터넷 영상이나 화상통신을 활용한 '원격 조사'가 도입된다. 입주계약 등 민원 처리 결과는 이메일이나 휴대전화로 통지받는 전자송달 체계가 마련됐으며, 500㎡ 미만 소규모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안내도 확대된다.
이상훈 산단공 이사장은 “이번 규제 개선을 발판으로 산업단지가 청년들이 찾아오는 활기찬 공간이자 우리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담보하는 핵심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안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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