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듀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46명 첫 집단소송 제기… 인당 100만원씩 청구
||2026.05.07
||2026.05.07
결혼정보회사 듀오 개인정보 유출 사건 피해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첫 집단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구액은 피해자 1인당 100만원이다. 단순 연락처 유출이 아니라 혼인 이력, 연봉, 학력, 신체 정보 등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가 대거 유출된 점이 고려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듀오 개인정보 유출 사건 피해자 46명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LKB평산은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듀오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제기된 첫 집단소송이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23일 듀오 직원의 업무용 PC가 악성코드에 감염되면서 정회원 42만7464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유출 정보에는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등 기본 정보뿐 아니라 혼인 경력, 신장, 체중, 혈액형, 종교, 취미, 형제관계, 학력, 직장 정보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보위는 듀오가 데이터베이스(DB) 접속 관리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고 과징금 11억9700만원을 부과했다.
개보위 조사 결과 발표 이후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일반 개인정보 유출과 다르다는 평가가 나왔다. 결혼정보업체가 보유한 회원 정보의 특성상 개인의 사생활, 가족관계, 재산 상태, 혼인 이력까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유출된 개인 정보가 악용될 경우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LKB평산이 피해자 1인당 손해배상 청구액을 100만원으로 산정한 배경이기도 하다. LKB평산 측은 유출 정보의 범위와 민감성,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 향후 2차 피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단순 연락처 유출 사건에서 통상 10만~50만원 수준을 청구하는 것과 비교하면 높은 금액이다.
듀오가 전날 홈페이지에 올린 공지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대상은 2025년 1월 27일 이전 가입자다. 듀오는 연락처가 확인된 피해자들에게 개별 통지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듀오가 공개한 유출 가능 항목에는 기본 신상 정보뿐 아니라 본적 주소, 호주 성명, 재혼 사유, 이혼 연도, 실제 결혼생활 기간, 이혼 사유, 전 배우자 이름, 본인이 양육 중인 자녀 수, 자가용 보유 여부, 성격 성향 등 선택 정보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LKB평산은 현재 소송 참여자가 늘고 있어 후속 소송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LKB평산 집단소송센터장 정태원 변호사는 “결혼정보업체가 보유한 정보의 민감성을 고려하면 그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며 “많은 피해자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게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환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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