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선위 검찰고발·감사인지정 3년
||2026.05.06
||2026.05.06
[디지털투데이 윤선훈 에디터] 소화설비·부동산개발 기업 한창(005110)은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검찰고발 등 조치를 받았다고 6일 공시했다.
한창은 이번 조치로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됐으며, 과징금은 회사와 회사관계자 2인에 대해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감사인지정 3년 조치가 내려졌다.
증선위는 해임권고 상당 조치를 전 대표이사와 전 담당임원에 대해 의결했고, 회사와 전 대표이사, 전 담당임원은 검찰고발 대상에도 포함됐다. 시정요구 조치도 함께 결정됐다.
주요 위반 혐의로는 철강제품 유통거래에서 회사가 대리인에 해당해 재화를 통제하지 않았는데도 매출을 총액으로 인식해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점이 지적됐다. 과대계상 금액은 2021년 10075백만원, 2022년 16510백만원으로 제시됐다.
또 2021년 2611백만원 규모의 지급보증과 관련해 주석을 기재하지 않은 점이 포함됐다. 회사는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2021년 반기부터 2022년 1분기까지의 재무제표를 사용한 것으로도 지적됐다.
한창은 임직원 교육, 회계투명성 제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 내부감사장치 강화를 통해 유사 사례 재발을 막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각 조치 내용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한창의 주가는 5월 6일 16시 10분 기준 1254원이며, 전일 대비 보합 마감했다.
최근 실적(2025년 12월 연결 기준)에서 자산총계는 565억원, 부채총계는 464억원, 자본총계는 101억원이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80억원, 영업손실은 78억원, 당기순이익은 623억원으로 제시됐다.
한창은 1967년 7월 10일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 업체다.
회계처리기준위반에따른검찰고발등조치
| 1. 조치내용 | - 과징금 ※ 회사 및 회사관계자 2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감사인지정 3년 - 해임(면직)권고 상당(前대표이사, 前담당임원) - 검찰고발(회사, 前대표이사, 前담당임원) - 시정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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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요 위반혐의내용 | 2026.05.06 증권선물위원회는 (주)한창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지적 및 조치 의결하였음 ①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21년 10,075백만원, ’22년 16,510백만원) - 철강제품 유통거래에서 본인이 아닌 대리인으로서, 재화를 통제하지 않았음에도 매출을 총액으로 인식하여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함 ② 지급보증 주석 미기재 (’21년 2,611백만원) - 협력업체가 회사의 관계기업에 지급해야 할 채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지급보증한 금액을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③ 증권신고서 거짓기재 - 회사는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21년반기부터 ’22년1분기까지의 재무제표를 사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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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조치기관 | 증권선물위원회 | |
| 4. 향후대책 | - 당사는 임직원 교육, 회계투명성 제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 및 내부감사장치 강화를 통하여 향후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도 등을 정비하겠습니다. - 당사는 각 조치내용에 대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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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조치일자 | 2026-05-06 | |
| 6. 확인일자 | 2026-05-06 | |
|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5. 조치일자 및 6. 확인일자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보도자료를 배포 및 당사가 배포자료를 확인한 일자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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