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엠씨제6호스팩,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주권매매거래정지
||2026.05.06
||2026.05.06
[디지털투데이 AI공시팀] 에이치엠씨제6호스팩 에이치엠씨아이비제6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는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6일 공시했다. 대상 종목은 에이치엠씨아이비제6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보통주다.
거래정지 기간은 2026년 5월 7일로, 같은 날 만료된다. 이번 조치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에 따른 것이다.
상장폐지 사유는 상장예비심사 청구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점이다. 정리매매기간은 2026년 5월 8일부터 2026년 5월 18일까지이며, 상장폐지일은 2026년 5월 19일로 제시됐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에이치엠씨아이비제6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의 주가는 5월 6일 16시 10분 기준 2107원이며, 전일 대비 3원(-0.14%) 하락했다.
에이치엠씨아이비제6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는 2023년 6월 8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금융 지원 서비스업체다.
주권매매거래정지(상장폐지사유발생)
| 1.대상종목 | 에이치엠씨아이비제6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보통주 | |
| 2.정지사유 | 상장폐지 사유발생 |
||
| 3.정지기간 | 가.정지일시 | 2026-05-07 | - |
| 나.만료일시 | 2026-05-07 |
||
| 4.근거규정 |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 |
||
| 5.기타 | * 상장폐지내역 - 상장폐지사유 : 상장예비심사 청구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 후 1개월이내 동사유 미해소 - 정리매매기간 : 2026.05.08~2026.05.18(7매매일) - 상장폐지일 : 2026.05.19 |
||
고객님만을 위한 맞춤 차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