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루믹스,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에서 주식병합 관련 조건 삭제
||2026.05.04
||2026.05.04
[디지털투데이 AI공시팀] 코넥스 상장사 솔루믹스는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 변경과 관련해 정지 종료 조건 일부를 조정했다고 4일 공시했다. 변경 사유는 액면병합에 따른 주권 변경상장이다.
정지기간은 2025년 4월 4일 16시 10분부터로 유지되며, 종료 조건에서 ‘주식병합 관련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문구가 삭제됐다. 변경 후에는 2024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개선기간 종료 이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그리고 2025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로 정지 조건이 정리됐다.
이번 변경은 코넥스시장업무규정 제30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8조에 따른 것이다. 대상 종목은 솔루믹스 보통주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솔루믹스의 주가는 5월 4일 16시 00분 기준 190원이며, 전일 대비 보합 마감했다.
솔루믹스는 2003년 9월 17일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그 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체다.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변경(액면병합주권변경상장)
| 1.대상종목 | (주)솔루믹스 | 보통주 | |
| 2.변경사유 | 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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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정지기간 | 가.변경전 | 2025년 04월 04일 16:10:00~ 1. 2024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 개선기간 종료(다음 사업연도에 대한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다음날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2. 2025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 상장폐지에 의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범위제한 의견거절) 3. 주식병합 관련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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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변경후 | 2025년 04월 04일 16:10:00~ 1. 2024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 개선기간 종료(다음 사업연도에 대한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다음날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2. 2025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 상장폐지에 의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범위제한 의견거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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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근거규정 | 코넥스시장업무규정 제30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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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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