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캘리포니아, 로보택시 규정 개편…보고 의무 확대

디지털투데이|AI리포터|2026.05.04

웨이모의 로보택시 서비스 [사진: 웨이모]
웨이모의 로보택시 서비스 [사진: 웨이모]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미국 캘리포니아주 차량국(DMV)이 자율주행 차량의 테스트 및 배치를 위한 100페이지 분량의 새로운 규정안을 발표하며 데이터 공유와 운영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지난 3일(현지시간) IT매체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이번 신규 규정에는 법 집행 기관이 자율주행차의 교통 위반에 대해 제조사에 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제조사는 위반 사항을 접수한 후 72시간 이내에 이를 DMV에 보고해야 한다.

별도의 금전적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DMV는 해당 데이터를 문제 식별 및 행정 조치를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 같은 조치는 규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기반 관리 체계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이번 규정은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도 변화를 담고 있다. 업계의 숙원이었던 대형 자율주행 트럭의 공공도로 테스트 및 배치가 허용되면서 기업들은 즉시 허가 신청 준비에 나섰다. 다만 강화된 데이터 수집 및 공유 의무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도 운영 방식 역시 개편된다. 논란이 많았던 연간 이탈 보고서 제도는 폐지되고 시스템 고장 보고 체계로 대체된다. 새 규정은 ‘동적 운전 작업 수행 관련 시스템 실패’ 보고를 요구하며 보다 일관된 기준 마련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자율주행 기업들은 응급 구조대와의 상호작용 계획을 매년 갱신하고, 30초 이내 응답 가능한 양방향 통신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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