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코러스, 서울회생법원 회생절차 개시결정
||2026.05.04
||2026.05.04
[디지털투데이 김지선 에디터] 한국코러스는 서울회생법원이 2026년 4월30일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4일 공시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법원은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보는 형태로 절차를 진행한다.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기간은 2026년 5월15일부터 2026년 6월1일까지다.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대한 조사기간은 2026년 6월2일부터 2026년 6월22일까지로 제시됐다.
회사 측 관리인은 황재간 대표이사로 기재됐다.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은 2026년 8월7일까지다.
회생절차개시결정
| 기업집단명 | - | 회사명 | 한국코러스 주식회사 | 공시일자 | 2026년 05월 04일 | 관련법규 | 공정거래법 |
| 1. 결정일자 | 2026년 04월 30일 | ||
| 2.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 ||
| 3. 결정내용 | 제1회 관계인집회기일 | - | |
|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기간 | 시작일 | 2026년 05월 15일 | |
| 종료일 | 2026년 06월 01일 | ||
|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조사기간 | 시작일 | 2026년 06월 02일 | |
| 종료일 | 2026년 06월 22일 | ||
| 4. 관리인 성명(회사와의 관계) | 황재간(대표이사) | ||
| 5. 확인(결정서 접수)일자 | 2026년 04월 30일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결정문 내용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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