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소니 PS스토어 독점 소송 합의안 예비승인
||2026.05.04
||2026.05.04
미국 연방법원이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의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PS스토어) 독점 논란과 관련한 집단소송 합의안을 잠정 허가했다. 이로써 소니는 합의금 785만달러(약 105억원)을 440만 이용자 계정에 나눠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4일(현지시각) 엔가젯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소니가 PS스토어를 통해 디지털 게임 시장을 독점했다는 집단소송에 대한 785만달러(약 105억원) 규모의 합의안을 예비 승인했다. 예비 승인은 집단소송 합의에서 최종적인 법적 확정 전에 법원이 합의안이나 계획의 초안을 검토하고 잠정적으로 허가하는 단계를 말한다. 법원은 10월 15일 공정성 심리를 열고 최종 판결과 보상금 배분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합의 대상자는 2019년 4월부터 2023년 12월 사이 PS스토어에서 디지털 게임을 구매한 이용자다. 법원의 최종 승인이 떨어지면 소니는 총 785만달러를 스토어 크레딧 형태로 440만 계정에 분배하게 된다. 1인당 평균 보상액은 약 1.78달러(약 2400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번 소송은 2021년 5월 제기됐다. 발단은 소니가 2019년 4월 제3자 업체의 ‘게임 전용 바우처’ 판매를 중단하면서 이용자 반발이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용자들은 베스트바이, 게임스톱 등 다른 소매점을 통한 구매 경로가 차단되면서 가격 경쟁이 사라졌고, 이로 인해 게이머들이 특정 디지털 게임을 정상가보다 더 비싸게 구매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피해 이용자를 대리하는 사베리 로펌에 따르면 소송 대상 게임에는 더 라스트 오브 어스, NBA 2K18, 니드 포 스피드 라이벌 등이 포함됐으며, 대상 플레이스테이션 네트워크(PSN) 계정은 440만개 이상이다.
한편 이번 소송과 별도로 영국에서도 유사한 집단소송이 진행 중이다. 해당 소송 역시 소니가 PS스토어를 통해 디지털 게임과 게임 내 콘텐츠 가격을 부당하게 높게 책정했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미국과 달리 영국에서는 소니가 최대 27억 달러(약 3조6000억원)를 배상해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천선우 기자
swch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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