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개헌 역제안’…"현직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금지, 헌법에 명시하자"
||2026.05.03
||2026.05.03
주 의원, 민주당 향해 '개헌 역제안'
"대통령 권력남용 견제할 수 있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조작 기소를 규명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조작 기소 특검법'과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개헌안을 겨냥해 "현직 대통령의 사건 공소취소 금지 규정을 넣는 헌법 개정을 역제안한다"고 말했다.
주진우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 "역사적으로 독재 정권은 여당 단독 개헌을 시도해 왔다. 지금이 딱 그 꼴"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는 최근 우원식 국회의장이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 개헌안을 여야 합의 없이 일방추진하는 것을 비판한 것이다.
이어 "여야 합의 개헌만이 자유민주주의 헌법 체계를 지킬 수 있다"며 "헌법 개정안을 역제안한다. '현직 대통령과 그 공범에 대한 재판은 정지하거나 공소취소할 수 없다'는 규정을 헌법에 명시하자"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규정과 딱 들어맞는다"며 "대통령의 권력남용을 견제하고, 사법부 독립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수당의 횡포로 치외법권을 만드는 것도 불가능해진다"며 "특검이 이재명 대통령을 공소 취소하면 '법왜곡죄'로 처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이 대통령이 피고인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에게 부여하는 '조작 기소'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재판이 계속중인 이 대통령 관련 사건들의 공소유지 권한을 강제로 넘겨받아 공소 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특검 임명권은 이 대통령에게 있고, 특검법 재가도 대통령이 한다.
이에 대해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통령이 조작 기소라고 우기면서 국정조사를 하더니 이제는 대놓고 범죄 지우겠다고 특검을 한다"며 "이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고 특검이 임명권자의 재판을 없애는 건 근대 법치주의 원칙을 전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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