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 바엔 내 자식에게”… 서울 아파트 등 증여 3년4개월 만에 최다
||2026.05.03
||2026.05.03
오는 9일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고 지난달 서울에서 아파트 등 집합건물 증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집합건물(아파트·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의 증여로 인한 등기 건수는 총 1980건으로, 전월(1345건) 대비 47.2% 증가했다. 월별 기준으로 2022년 12월(2384건) 이후 3년 4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전국 기준 증여 건수도 총 5560건을 기록해 역시 2022년 12월(9342건)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자치구별로는 지난달 송파구 집합건물의 증여가 16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월(82건)에 비해 2배 가까이(96.34%) 증가한 수치다. 또 양천구 135건, 노원구 118건, 서초구 115건, 용산구 106건, 강남구·동작구 각각 104건, 광진구 100건 등의 순으로 증여 거래가 많았다. 용산구는 전월(54건) 대비 증가폭이 95.3%로 가장 컸다.
시장에서는 서울의 집합건물 증여가 증가 추세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일단 단순 증여는 아파트여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니고, 부담부 증여는 토지거래허가대상이지만 구청 허가 시차로 인해 4월 계약 체결과 거래 신고분이 늘어난 만큼 4월 이후 등기 건수도 늘어날 공산이 크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직거래 비중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 국토부 실거래가시스템에 신고된 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 직거래 건수는 올해 2월 109건에서 3월에는 185건으로 늘었다. 4월은 아직 거래 신고 기한이 한 달가량 남았지만 직거래 건수가 벌써 234건으로 3월 건수를 크게 웃돈다. 4월 거래 신고분 4544건 가운데 5.15%가 중개사무소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로 계약을 한 것이다.
4월 계약한 아파트의 직거래 비중은 서초구가 15.8%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어 강남구(7.8%), 영등포구(7.3%), 광진구(7.3%) 등의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전문가들은 직거래 중 일부는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가족이나 친족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저가 양도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신고가액이 최근 3개월 내 거래된 실거래가보다 30% 낮은 금액과 3억원 가운데 적은 금액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정상 거래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저가 양도는 실제 급매물 거래가 늘어나는 하락기에 많이 이뤄진다.
서초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자녀에게 물려주길 희망하면서 저가 매도 방식을 택한 경우들이 있다”며 “급매 가격에서 3억원까지는 더 낮출 수 있으니 지금이 저가 양도에 적합한 기회로 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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