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조직 부총책, 징역 중 여죄 밝혀져 징역 3년 6개월 추가
||2026.05.03
||2026.05.03
해외에서 들여온 마약류를 텔레그램을 통해 유통한 조직의 부총책이 기존 확정판결과 별개로 추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마약 밀매 조직 부총책 A씨에게 지난달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MDMA, 이른바 엑스터시 약 1230정을 국내에 들여오고 합성대마 460㎖를 수수·관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그는 2023년 8월 조직 총책과 함께 해외 판매상을 통해 엑스터시와 합성대마 등을 밀반입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미 같은 마약 밀매 조직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된 상태였다. 그는 해외 판매상으로부터 엑스터시 2000정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526정을 국내에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취급한 마약류 규모와 범행 횟수, 방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국민 보건에 위해를 가하고, 중독자가 다른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며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추가 기소 사건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이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고객님만을 위한 맞춤 차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