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보장 기간 중 교통사고 당해 만기 후 숨졌다면… 대법 “보험금 줘야”
||2026.05.03
||2026.05.03
생명보험 가입자가 보험 보장 기간 중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다 보험 만기 후 사망했다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달 2일 박모씨가 신한라이프생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박씨의 배우자 A씨는 2023년 4월 16일 신한라이프의 20년 만기 정기보험에 가입했다. 평일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때 법정상속인이 지급받는 금액은 3500만원이었다. A씨가 20년간 사망하지 않고 살아 있었다면 신한라이프가 ‘만기축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A씨는 평일이었던 2023년 1월 11일 오전 광주광역시 광산구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자동차에 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6월 20일 사망했다. 박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신한라이프는 A씨가 보험 보장기간이 끝난 뒤 사망했다며 주지 않았다.
A씨가 가입한 보험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했을 때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기재돼 있다. 박씨는 A씨가 보험 기간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했으니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신한라이프는 A씨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것이 아니므로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1심은 신한라이프가 박씨에게 보험금 3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반면 2심은 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된 재해가 보험기간 중 발생했으나 사망은 보험 기간이 종료된 후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면, 피보험자는 만기축하금과 사망보험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했다.
대법원은 “약관상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지급 사유는 명확하지 않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해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가 발생했을 것만을 요구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결이 보험약관 해석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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