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법원 “AI 도입만으로 감원·직무조정 불가”…AI 대체 해고 제동
||2026.05.03
||2026.05.03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중국 법원이 기업이 AI 도입만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거나 일방적으로 저임금 직무로 돌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항저우 중급인민법원은 기술기업이 저우 씨를 해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고 하급심 판단을 유지했다.
저우 씨는 2022년 11월 입사해 AI 출력 결과의 정확성을 점검하는 품질보증 감독 업무를 맡았다. 월급은 2만5000위안이었다. 이후 대형언어모델이 업무를 자동화하자 회사는 월 1만5000위안의 하위 직무를 제안했다. 기존보다 급여가 40% 줄어드는 조건이었다.
저우 씨가 이를 거부하자 회사는 조직 개편을 이유로 계약을 종료하고 31만1695위안의 퇴직 보상금을 제시했다. 저우 씨는 중재를 거쳐 소송을 냈고, 두 차례 재판에서 모두 승소했다.
쟁점은 AI 도입이 중국 노동계약법상 '객관적 상황의 중대한 변화'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이 기준이 통상 회사 이전이나 합병 같은 경우에 적용되며, AI 기술 도입 같은 경영상 선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중국 정부는 이런 판결과 별개로 산업 전반의 AI 도입은 계속 확대하고 있다. 중국의 핵심 AI 산업 규모는 2025년 1조2000억위안을 넘었고, 관련 기업은 6200개 이상이었다. 차세대 AI 단말기와 에이전트 보급률은 2030년 90%를 넘길 것으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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