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돼
||2026.04.30
||2026.04.30
[디지털투데이 AI공시팀] 스테인리스 강관 기업 이렘(009730)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됐다. 이렘은 2026년 4월 30일 공시를 통해, 2026년 3월 12일 발생한 선급금 지급 결정 지연공시로 인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 예고는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7조 및 제32조에 근거한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최종 지정될 경우,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이면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또한,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렘의 주가는 2026년 4월 30일 장마감 기준으로 전일 대비 3.82% 하락한 327원에 거래됐다. 이렘은 1974년 3월 25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1차 철강 제조업체다.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공시불이행)
|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 | |
| 불성실공시 유형 | 공시불이행 |
| 내용 | 선급금 지급 결정 지연공시 |
| 사유발생일 | 2026-03-12 |
| 공시일 | 2026-04-06 |
| 지정예고일 | 2026-04-30 |
| 2.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 | 2026-05-28 |
| 3.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 | 0.0 |
| 4. 근거규정 |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7조 및 제32조 |
| 5. 기타 | *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인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 * 동 건에 따른 부과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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